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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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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은 몇 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그것이 남긴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피해는 수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대법원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대 Skrmetti, 절실히 필요한 온전한 정신의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구두 주장을 듣습니다.

Biden-Harris 행정부는 지금은 악명 높은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명령 이는 2020년 대법원 판결의 엄청난 확장을 의미하는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정통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이 행정 명령은 기존의 법적 틀을 뒤집을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요구한 언어 곡예의 계단식 효과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되기 전에(그리고 아마도 이를 위한 정치적 연료를 제공했을 수도 있음) 설명 “급속 발병하는 성별위화감”이 엄청난 속도. 위험한 온라인 현상을 탐색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신 극적인 정책 변화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여 질병이 전이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새 데이터베이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000명의 미성년자가 소위 “성별 확인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모두 실험적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성별과 동일시하는 전략은 막대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더 큰 규모의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을 비난하여 실패로 가는 지름길로 내몰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운동은 지원하려는 그룹의 특정 요구에 따라 평등 또는 공평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추구합니다. 평등 중심 운동은 전반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추구하는 반면 형평 중심 운동은 취약한 집단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편의를 옹호합니다.

평등 기반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민권법 제6장입니다. 이 법은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선의의 경우에도 차별 대우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장애인법 지분 중심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ADA는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장애인의 고유한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타이틀 IX교육 환경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과 평등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입학 시 성별에 따른 차별(평등 조치)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차이가 운동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남성과 여성의 스포츠 팀을 분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형평성 측정).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은 평등에 기반한 법적 전략을 사용하여 주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Bostock 판결에서는 고용 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Title VII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나 피부색이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또한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고 여성이 싸워온 기존의 성 기반 보호와 충돌하는 평등 중심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 Skrmetti, 법무부는 현재 “성”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강화된 검토 기준을 “성 정체성”에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의료 치료를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기반한 보호를 위한 우리 법률 시스템의 틀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법률은 남성이 여성 팀에 출전하는 것을 방지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등 중요한 목적에 부합할 때 성별에 따른 구별을 허용하는 사법 심사인 ‘중간심사’를 거치게 된다. 성별에 따른 차별 법률이 여성에게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성 정체성”은 객관적인 생물학적 현실의 범위 밖에서 발생하고 종종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호 교환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별과 동등하게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성별에 따른 현재의 모든 법적 구별이 제거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무부가 요청한 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손실이 나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여성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충돌시켜 두 가지를 상호 배타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 스포츠 전설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예를 제공합니다. ~ 안에 게인스 대 NCAA12명 이상의 여성 운동선수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는 정부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NCAA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팀이나 대회와 같이 공간에 대한 권리나 제한된 기회가 관련된 경우, 한 그룹을 선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그룹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결과 여성 운동선수는 본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타이틀 IX에 따른 성별로 구분된 팀의 형평성 측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이 방향을 틀 때입니다. 옹호자들은 “성별 정체성”이 이분법적인 성별과는 별개의 분류이며 필연적으로 법적 보호가 열등하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포용하는 것이 법에 따라 실현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평등 기반 편의를 얻기 위한 이 운동의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Skrmetti 법원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6월에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Leigh Ann O’Neill은 불관용과 인종차별 반대 재단(Foundation Against Intolerance and Racism)의 직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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