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음료 개발과 기술에 대한 뉴스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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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성 식품의 수입 안전 규정 강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동물 기반 제품의 수입 시 식품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엄격한 식품 안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수출 인증이 필요한 축산물 수입에 적용되던 기준을 확대하여 동눙성 식품까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위생 및 안전 요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 위생 평가 시스템을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입 전 원산지에서부터 식품 안전이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총 여섯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치게 하며, 한국 정부가 수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상태를 평가한 후 수입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돈까스, 치킨 텐더, 치킨 스큐어 등 가공 동물성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적용되며, 육류 함량이 50% 미만인 제품도 포함됩니다.

수출 시장의 수출업자는 이러한 제품의 식품 안전 기준이 충족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품이 수입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수출 위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 정부의 검사는 이 식품들이 건강한 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 섭취에 적합하고, 제조업체가 HACCP과 같은 식품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국가에서 온 제품만 대한민국에 수입이 허용될 것이며, 요구된 평가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절차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0여 개국에서 가공 동물성 육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16개국에서 달걀을 포함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타조 고기와 달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도 동물성 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